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인천시설공단 · 지원유형 시설이용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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