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증빙서류(아이모아카드,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탑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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