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지원내용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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