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
도·시 체육 가맹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30%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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