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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