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의료원 · 지원유형 현금(감면)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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