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원유형 기타(상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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