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지원유형 기타(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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