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재)오산문화재단 ·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상 클래식 악기, 기타 등 무상 대여 및 소모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오산시 청소년 또는 오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취약계층 우선선발(꿈오60%이상/물향기 10%/기타10%이상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소년 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도서벽지 거주자 : 재학증명서

지원내용

○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 취약계층의 범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 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아종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이용기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렬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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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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