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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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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