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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