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입원·수술비 등 지원
-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공공보건부/054-850-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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