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지원내용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9%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15년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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