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장학회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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