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울산신용보증재단
- 창업·경영 아카데미 울산신용보증재단
- 맞춤형 동행 컨설팅 울산신용보증재단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스포츠용품 시험 및 국내인증(KISS)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