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예술 활동 관련 불공정행위 및 법률에 관한 상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
지원내용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 관련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법률 위반 사안의 불공정행위 피해 전문가 상담 지원
- 창작활동 관련 계약·저작권·법률·회계·노무·행정사건에 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예술지원팀/032-76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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