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지원내용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문의: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찾아가는 콘텐츠 체험교육 지원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 지원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에너지융합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대전광역시
-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영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