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제주4.3평화재단 · 지원유형 현금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8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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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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