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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