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네트워크 사업
의료·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기관연계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41-57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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