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망
사회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함.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세부사업별 상이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등
- 기타 각 사업 대상자로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의료사회사업 : 상담 및 지원연계 등
○ 의료비 지원사업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 간병 지원사업 : 간병비 지원, 간병물품 지원 등
○ 시니어 효(孝) 건강검진사업 : 기본검진 + 선택검진 1~9종 중(택1)
○ 외국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 입원 및 수술비 90% 지원(최대 500만원) 등
○ 연명의료관리사업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및 상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상담 및 이행
○ 취약계층 건강돌봄 지원사업 : 종합건강검진 및 유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41-689-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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