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재)충북문화재단 · 지원유형 현금

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지원내용

○ 지원 목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시설 근무 등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자격 제도 인식 제고

○ 기관 및 시설 지원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실행비, 강사비, 기타 운영비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사 인건비(기본급,제수당),출장비 및기관부담금(4대보험)지원

- (사업관리)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역량강화워크숍) 지역 저명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선진 문화시설체험,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워크숍 등

※ 기관별 운영과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년 3월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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