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대구교통공사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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