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