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 지원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기술임치운영부
-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