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입양정책팀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