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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