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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