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문의·접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고용노동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 신용보증지원 고용노동부
-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