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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