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보건소
-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