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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