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문의·접수
-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료산업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농림축산식품부
-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경상남도
-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