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민 공익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