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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