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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