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성평등가족부
-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