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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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136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평등가족부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식재산처
-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