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선정기준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지원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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