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문의·접수
-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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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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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