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수산직불제팀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경기도
- 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