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문의·접수
-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산림청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