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림축산식품부
-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충청북도
-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