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기타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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