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담당부서: 소년범죄예방팀
- 전화문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