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법무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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