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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