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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