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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