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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