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금(보험)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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