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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